의협 "발사르탄 환자, 약국보다 병·의원 먼저 방문을"
- 이정환
- 2018-07-11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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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잘못된 정책…환자 편의 위해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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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던 의료기관이던 어디를 먼저 방문해도 무방하며 재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도 수용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제 관련 정부 조치방안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 나왔을까.
지난 8일 유럽발 중국원료 NDMA(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제 파동으로 해당품목 판매중지가 결정된 뒤 9일 아침 정부와 의료계, 약계는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만났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최종 문제 품목으로 추려진 115개 고혈압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해당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처방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시 약국에서 약품 교환(대체조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후속조치 회의에는 의협과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심평원이 자리했다.
회의는 문제 의약품의 건보급여 중지와 기처방약의 대체조제·환불, 의약품 반품·대체조제·환불 등에 따른 비용 부담·청구기준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반드시 문제 고혈압제 복용 환자들이 약국 방문에 앞서 병·의원을 먼저 찾아 재진료와 재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더라도 추후 의료기관 보상책이 별도 마련돼야 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처방이 아닌 별도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중복처방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약사회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 어디를 먼저 방문해도 무방하며, 재조제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수용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잔여 약을 근거로 할지 남은 처방일수를 근거로 할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품 처방이나 변경은 의사 고유 직능이자 면허권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됐지만, 이는 환자 편의를 위해 일부 수용한 것이지 대체조제는 사라져야 할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단 병·의원을 꼭 내원해 재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제 약국을 방문하는 안을 수용했다"며 "대체조제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약품 처방과 약물 변경은 의사 고유직능이다. 약사가 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 재발을 막는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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