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고혈압약 복용자 18만명 육박…약국 대란예고
- 김정주
- 2018-07-10 16:4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처방·조제 등 지침 준수 당부...식약처, 중국 자체조사 예의주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당국이 현재 진료·조제 받은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 약제 교환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약국가 약제 교환 대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문제의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총 17만853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9일) 발표한 115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 수로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약제들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 환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약제를 비용부담 없이 다른 대체약제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지침으로 전달했었다.
문제의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전체 고혈압 환자 수의 3%에 달하는 18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가의 교환 대란, 불용의약품 처리와 반품 대란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중국 현지 원료책인 제지앙화하이(Zhejiang Huahai)의 자체 조사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업체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고,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경우 중국 현지로 찾아가 벌이는 현장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발암 논란 고혈압약 재처방·대체조제 청구방법은
2018-07-10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