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혈압약 대체·재청구시 'V/발사르탄' 기재 필수
- 강신국
- 2018-07-11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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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첨부] 복지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약 교환 FAQ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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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에 대한 대체, 재처방 청구방법이 공개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도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재처방‧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된다.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하게 된다.

처방은 기존 처방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요양기관에서는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이다.
즉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많으면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하고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작으면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처방일수 보다 잔여약 수가 많아 교환되는 약 외에 남는 의약품은 환자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회수해 폐기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교환 일반원칙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3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4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A4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5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5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6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처방일수 보다 잔여약 수가 많아 교환되는 약 외에 남는 의약품은 환자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8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8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관련 Q1 : 처방은 기존 처방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하나요?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A2 : 기존과 동일하게 중복처방 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3 :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3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처방‧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4 :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A4 :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하고자 합니다. Q5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Q1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 -보험자 -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향후 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 -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2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2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약 교환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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