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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암 의심 고혈압약 조제환자에 환불 절차 없다"

  • 김정주
  • 2018-07-09 19:55:21
  • 복지부, 요양기관 후속조치...복용자 명단 요양기관에 배포키로
  • 기 처방 시 재처방·재조제·대체조제, 잔여일수에 한해 가능
  • 타 질환 복합처방·조제 시 판매중지 확정된 약제로 한정 적용

보건당국이 중국산 발암 논란에 휩싸여 급여중지 조치된 고혈압약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들에게 요양기관 환불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늘(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따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당국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판매중지 조치가 단행된 지 80여시간만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저녁 7시55분경,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요양기관 정보 배포, 반품, 환불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을 최종 확정,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대 환자 조치를 위한 요양기관 행동 지침과 정보공개, 제약사 회수와의약품 처리 절차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공개됐다.

◆요양기관 환자 정보 공유 =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명단을 파악해 처방 받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기관에서 문제의 약제를 처방·조제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병의원에서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 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약제가 판매중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부득이한 경우 조제를 받은 약국을 찾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제약사 자진회수 정보 공유 = 정부는 제약사에서 해당 원료약제가 포함된 고혈압약에 대한 자진회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약제 유통 정보를 제약사에게 제공해 해당 약제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해당 약제를 구입한 도매·의료기관·약국들도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서 회수와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처방받은 약제 처리 방법 = 우선 불순물 함유로 우려되는 문제의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해당 약제를 처방한 병의원을 찾아 상담하고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 약제는 오늘(9일) 오후 식약처가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 대상이다(관련기사 참조).

여기서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다른 고혈압약으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 방문이 안되면 약국에 찾아가 대체조제를 의뢰하면 된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전 상에서 현재 시점에서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뇨약 등 다른 질환 약제와 함께 처방·조제 받은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약제만 대체 또는 재조제,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 치료제로서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현장에서 숙지할 것을 안내했다. 이 조치는 환불과 관련해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청구·환불 문제 = 복지부는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과 조제, 교환을 할 때 1회에 한해서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오늘(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협회들과 논의·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청구와 정산 등과 관련해선 현장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1.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

-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2. 상담ㆍ처방 반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

-3. 2

-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

-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1. 의원, 병원 방문시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②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

-2. 약국에 방문시

①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

-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

-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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