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급 8350원…약국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 강신국
- 2018-07-14 14:5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저임금위원회, 10.9% 인상안 의결...올해 대비 820원 올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710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