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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급 8350원…약국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 강신국
  • 2018-07-14 14:54:58
  • 최저임금위원회, 10.9% 인상안 의결...올해 대비 820원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710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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