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김종환 재판…12월 약사회 선거 태풍의 눈
- 강신국
- 2018-07-23 0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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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형사재판 결과 상관 없이 출마"...김종환 "징계무효 소송 승소 자신"
- 두 예비주자, 송사 관련 핸디캡 극복이 관건...상대 예비주자들 느긋하게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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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대약회장 선거 주자들인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대 64), 함삼균 대한약사회 부회장(중대 61),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서울대 63)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대업 전 부회장은 약학정보원-IMS 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2017년 2월 3일 1심 판결을 예고했지만 재판부 최순실 사건을 배당 받으면서 지금까지 판결이 미뤄져 왔다.
1심 재판부가 오는 10월경 1심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유동적인 상황이다. 결국 1심 재판부가 김 전 부회장에 유죄판결을 내리면 김 전 부회장의 입지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약학정보원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고, 사건 발생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봐야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며 "회원들도 해당 사건이 의사단체의 제보에 의한 기획수사 였다는 점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업무상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기 때문에 무죄보다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어서 대약 회장선거에 재도전하는 김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핸디캡이 분명하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김 전 부회장 보다 더 좋지 않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선거 당시 최두주 후보 매수건으로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입후보조차 못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에 김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두 차례 변론을 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고 당시 사건 당사자인 서국진 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과 징계처분을 결정한 약사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은 판결 결과, 승소를 낙관하고 있지만 법조계 분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김 회장이 승소해 징계처분이 풀리면 대약회장 도전에 날개를 달게 된다. 만약 김대업 전 부회장과의 동문회 경선 과정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하면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패소할 경우 남은 희망은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이다.
김 회장도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데 조찬휘 집행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두주 전 실장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김 회장도 살아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조찬휘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과 배려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명분이 있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위원회가 거부하며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결국 두 명의 성대 출신 유력 주자인 김대업 전 부회장과 김종환 회장의 송사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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