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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쥴릭 서비스계약 반복갱신, 정규직 전환 사유"

  • 안경진
  • 2018-08-08 06:26:21
  • 서울서부지법 민사부, 쥴릭 기간제근무자 6명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만연한 프로젝트계약 반복갱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쥴릭파마코리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쥴릭파마 직원 2명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A씨를 비롯해 쥴릭파마코리아 물류지원팀과 고객서비스센터, e-솔루션서비스팀 등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해 온 6명이 2016년 10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쥴릭파마코리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부터 '정규직 전환근로자'라는 직급을 신설하고,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 왔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고졸, 전문대졸 등 본인의 학력과 관계없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체계가 적용됐다.

2016년 11월 용산LS타워 사옥 앞에서 열렸던 쥴릭 노조의 규탄대회 현장
최초 소를 제기한 6명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3년에서 최장 9년까지로 다양하다. 가령 2010년 2월에 입사한 L씨는 2010년 2월 입사해 2012년 2월에 2년이 경과했지만,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9년째 기간제근로자 지위가 유지됐다.

이에 회사 측은 L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는 소장접수 이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4명은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기간제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차별 지급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남겨뒀다.

반면 이번에 승소한 A씨와 B씨의 경우 나머지 4명과 재직기간, 업무내용, 입사과정,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이 존재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주장했다.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 책임, 입사과정, 교육, 업무절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원고 측과 동일, 유사한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씨와 B씨는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함께 임금 차별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년가량 지속해 온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제약사 헬프데스크(고객서비스센터) 서비스계약과 연계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뒤 법적으로 명시된 2년을 초과하고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제4조 1항)에 근거한 판단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쥴릭파마코리아와 같이 고객사(제약사)와 체결한 프로젝트계약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갱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쥴릭파마코리아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른 임금 차액 등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내 임금지불체계에 따른 등급과 정기상여금 등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항목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에 그쳤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쥴릭파마코리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프로젝트 계약이 존재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 직급을 신설하는 등 여전히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공인노무사는 "민주제약노조 산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만 전체 직원의 약 5%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시한다. 그에 비해 쥴릭파마코리아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여전히 정규직 수준에 못 미치는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온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직원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라고 안타까워 했다.

쥴릭파마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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