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도 반영안된 1년치 장기 처방에 문전약국 몸살
- 이정환
- 2018-09-07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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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조제업무 과부하 원인...환자 약보관 등 부작용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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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짧게는 90일, 많게는 180일에서 1년에 달하는 만성질환 의약품 장기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약국 조제료는 90일 초과 처방전에 대해서는 추가 조제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국이 조제오류 위험부담과 업무피로를 감수하며 처방 조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대형병원 정문 앞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병원이 무감각하게 발행하는 장기 처방전으로 약국 조제업무 피해가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대형병원의 장기처방 관행은 수 년째 지속중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3차의료기관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장기처방전 발행부수는 과거 대비 늘었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은 장기 처방전 빈발로 인한 피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일단 다양한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 들어오면 자동조제기(ATC)를 쓰더라도 물리적인 조제 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자칫 조제오류를 일으킬 확률도 커진다고 했다.
특히 투약일 수가 180일이 넘는 처방전이 접수되면 해당 처방전을 소화하기 위해 다른 환자의 조제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약국 마비 현상 마저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투약일수 91일 부터는 아무리 투약일수가 길더라도 동일한 조제수가가 투입된다. 이를 놓고 약사들은 "약무 전문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많게는 365일 짜리 처방전이 들어오는데, 조제수가는 90일 까지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장기 처방환자들이 조제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1년치 장기조제 처방전을 받아들면 당분간 약국 조제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 해당 처방전을 제대로 조제하는데만 신경이 곤두서게 되기 때문"이라며 "문전약국 특성상 다양한 질환의 수 많은 환자가 오가는 만큼 장기 처방전 유입은 반갑기 보다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무엇보다 장기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91일이 넘는 처방전은 무조건 동일한 조제료가 산정된다"며 "투약일수가 길어질 수록 조제 시간이 증가되고 약사 집중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조제료는 동일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장기 처방전은 인근 약국 간 갈등도 늘린다. 일부 양심없는 약국이 장기 처방 환자를 받지 않고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갈등이 유발된다"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장기 처방전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1년치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며 복용하는 환자는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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