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 4개월…'실전' 질문 쏟아졌다
- 김민건
- 2018-09-08 0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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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안전관리원 하반기 마약류취급업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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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고자 할 경우 재고를 이동하고 보고하는 방법,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법,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남았을 경우 이를 마약류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다. 실전 경험을 치른 취급자들이 '경험형'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식약당국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개최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가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사전신청만 80명이었다. 실제 약 100명 이상의 각 지역 요양기관 내 마약류 취급자와 관리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이성현 팀장은 ▲판매보고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 변경·취소보고 ▲양도·양수보고 ▲폐기보고 등 7개 분야 발표를 맡아 보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중 조제, 투약, 양도·양수 등 보고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구입보고 = 마약류 구입보고는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이 이뤄지는 분야다. 마약류의약품 구입 시 포장된 유통단위별로 입고되는데 이에 따라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소유통단위는 박스, 병, 통 등 제품 포장단위 수를 의미한다. 낱개단위는 박스 안에 있는 것으로 의약품 포장을 개봉한 후 개별 낱개 제품을 말한다. 정, 앰플, 바이알 등이 있다.
최소유통단위수량은 구입한 박스수량을 적는다. 예로 프로바이브주1% 1박스 당 5바이알(낱개단위수량) 제품을 3박스 구매하면 최소유통단위수량은 3박스, 낱개단위는 5바이알을 입력해야 한다.
이성현 팀장은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수량을 중복 입력하면 이중으로 재고 증가·감소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조제와 투약보고 = 최근 조제보고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인질병이 없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생략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원은 "병원은 처방전에 필수적으로 질병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성형이나 건강검진 등 질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처방의사 판단에 따라 'Z코드'를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기입되지 않은 질병분류기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입된 경우에도 "반드시 기입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았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로 잡혀 안전관리원으로 보고 돼 향후 지적받을 수 있다.
이는 투약보고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보완 사항이 포함됐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기타' 항에 생년월일만 쓰거나 생년월일 또는 대리인·보호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라고 작성하면 된다.
마약류를 사용 후 폐기하는 방법도 많은 관심을 모은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 후 폐기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투약 또는 조제 후 남은 마약류'라는 뜻이다. 이 경우 폐기보고는 하지 않는다. 별도로 조제·투약보고에서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하고 2년간 폐기 근거를 보관하면 된다.
특히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사용 후 남았을 경우 마약류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안전관리원은 "이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처방 따라 조제됐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마약류와 함께 2주 안에 폐기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사용 후 남은 마약류 처리 방안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 중 하나였다. 환자 상태가 변하거나 투약 거부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는 '폐기보고 대상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원칙적 결론이 나왔다.
안전관리원은 "'환자반납'을 폐기 사유로 보건소 등에 폐기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취소보고 =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변경·취소보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환자 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의사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투약을 취소(DC처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부담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교부된 마약류 일부나 전체가 반납된 경우 '변질' '부패' 등 안전상 관리 이유로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마약류관리법의 규정이다. '환자반납'을 폐기사유로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폐기보고 간 재고기준은 '재고차감 안함'을 선택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고 = 양도·양수보고 기능 중 '동입업체전입전출' 항목이 생겼다. 마통시스템 상 기타입출고→ 동일업체전입전출을 선택하면 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개인·법인 사업자 변경없이 동일한 업종을 개설해 계속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입출고' 기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재고 이동이 가능하다. 기타입출고 내역을 마통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재고 반영이 된다. 연계프로그램에 기타입출고 기능이 없다면 마통시스템 기타입출고 메뉴의 동일업체전입전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후 연계프로그램에서 마통시스템 재고현황을 조회하고 초기 세팅을 하면 된다.
◆판매보고 = 판매보고 시 취급일자 입력 기준일은 실제 마약류 출고일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통시스템은 모든 취급보고를 실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 등이 여러 사업자로 등록돼 수출입업, 제조업, 원료사용, 소매업 등 취급자식별번호가 여러개일 경우 판매, 양도·양수보고에 맞는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판매보고에서 제품명을 잘못 입력했다면 실제 취급 내용으로 변경보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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