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3월부터 'JAK억제제-생물제제' 교체투여 급여
- 이정환
- 2025-02-20 10:58:10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약효 없고 부작용 심하면 교차 허용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과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국내 시판허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JAK억제제 허가 사항은 '65세 이상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중으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교체투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
아토피치료제 교차투여 급여 목전…공단 협상 단계로
2025-02-03 17:02
-
아토피약 교차 투여 급물살…듀피젠트·올루미언트 수용
2025-01-30 17:43
-
"아토피치료제, 선택지 제한…교체투여 허용 시급"
2025-01-23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7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8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 9[팜리쿠르트] 국과수·신신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10일동제약, 2Q 매출 9%↑…비아그라·동전파스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