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0:37:5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약사 상담
네이처위드

아토피, 3월부터 'JAK억제제-생물제제' 교체투여 급여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약효 없고 부작용 심하면 교차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3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 시 건보급여가 허용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과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국내 시판허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JAK억제제 허가 사항은 '65세 이상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중으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교체투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