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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등 4명, 피선거권 박탈 징계 이유보니

  • 강신국
  • 2017-12-18 10:25:20
  • 약사회 "선거규정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징계 불가피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논란에 대해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 사유가 공개됐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회원 징계안건을 의결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선거권·피선거권 1년 제한의 처분이 내려졌다.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온 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2012년 11월 11일 최두주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모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서국진 당시 중앙대약학대학 동문회장, 문재빈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김종환 (예비)후보에게 사퇴한 최두주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금전 요구가 있었고, 김종환 후보가 이에 응하여 최두주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사퇴 기자회견 다음날인 13일에 문재빈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3000만원을 최두주 후보의 계좌로 입금한 것도 사실도 드러났다.

윤리위원들은 이에 최두주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명시적·적극적 매수행위가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실질에 있어서는 제34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4조 등에서 천명한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어떠한 명목에서든 선거와 관련해 사퇴한 예비후보에게 상대 후보가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윤리위는 금품수수 행위 및 이를 요구 내지 전달한 행위는 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5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대상자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의 정도에 관해 금품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이지만 현 임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현 직책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향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의 직접적 당사자인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정책실장에게 2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징계를 선거자금을 보전해 주도록 요청하고 금품을 전달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게는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경우 후보 사퇴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총 7회에 걸친 회의와 청문회를 통해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하게 논의를 했다"며 "그동안 대한약사회 선거기간 중 발생됐던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문화가 선거 후 제대로 봉합되지 못해 약사회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에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사회의 여러 곳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징계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약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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