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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효과 '엉터리'…약국 의약외품은 적합

  • 김정주
  • 2018-10-04 11:34:42
  • 소비자원-유의동 의원실 공동 시중 35개 제품 조사결과 발표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가 낮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효과가 좋아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 차단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성능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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