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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모바일메신저 질의 1순위, '일련번호 행정처분'

  • 이혜경
  • 2018-10-17 06:08:15
  • 심평원 정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질의응답 공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바코드를 찍어 전송하면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들어오는 다빈도 질의응답 1순위는 역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다빈도 질의응답'을 보면 첫 번째 질의응답은 도매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일자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다.

도매업체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매업체에서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공급내역 보고는 전문의약품은 출하 시 보고가 원칙이며,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출하 시 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로, 제품이 거래 당사자에게 도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출하일의 다음날(익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익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반송 시에는 반송사유에 따라 코드를 찾아 입력하면 된다.

이미 출고 보고한 내역 중 표준코드, 단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출고보고 정정에서 수정 가능하다. 의약품 출고 보고를 했으나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거래를 취소한 경우 출고보고 취소에서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공급형태, 공급일자는 정정이 불가하여 출고보고 취소 후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20mL 초과 동맥과 정맥으로 투여되는 수액류·인공관류용제·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과 조영제(MRI조영제, 초음파조영제, X-선조영제)·희귀의약품 등은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다.

2016년 이후 제조된 전문의약품은 바코드에 표준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사용기간), 일련번호가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하며, 바코드가 읽히지 않을 경우 바코드 사진을 정면으로 촬영해 정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에 보내면 오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바코드에 오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며 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하거나, 가독문자를 확인해 수기로 표준코드 , 제조번호 , 유효기간 , 일련번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묶음번호 데이터 오류로 복구 불가 시 낱개 바코드로 검수처리 해야 하며, RFID 제품의 경우 칩 자체가 손상됐을 때는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하고 RFID 정보가 없지만 일련번호는 리딩이 되는 상황에는 급히 출하 시 가독문자를 확인해 수기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해 출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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