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확대 vs 근거부족'...SGLT-2 급여확대 쟁점들
- 안경진
- 2018-10-17 0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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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PP-4 억제제·TZD 병용급여 인정 움직임…전문가들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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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체를 대변하는 당뇨병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복잡한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찬성파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제약업계의 임상연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SGLT-2 억제제 병합요법 급여확대 적극 검토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부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와 TZD 병합요법의 전면급여화를 검토해왔다. 자누비아(시타글립틴)+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트라젠타(리나글립틴)+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또는 피오글리타존+자디앙과 같이 일부 조합에 국한됐던 급여기준을 전 계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같은 계열임에도 약제성분별 허가사항 차이로 인해 진료현장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성분마다 병용 가능한 조합이 다르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 급여기준이 복잡해지고,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당뇨병 치료제 계열간 자유로운 병용을 허용하는 데다 고혈압 치료제 역시 계열별로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불만사유로 거론됐다.
심평원은 대한당뇨병학회에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고, 급여 확대 시 재정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급여확대 시 2제요법으로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의 약 20%가 SGLT-2 억제제로 대체되고 약 22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과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 자진인하 등의 논의를 마친 뒤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급여확대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뇨병학회, 시판 중인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지지'
공식적으로 당뇨병학회는 SGLT-2 억제제의 급여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9종과 SGLT-2 억제제의 병용임상을 일일이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학회 의견을 따를 경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와 병용투여 적응증을 가진 포시가는 나머지 DPP-4 억제제 8종과 병용투여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트라젠타와 병용투여만 가능했던 자디앙이나 자누비아와 병용투여만 가능했던 슈글렛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 8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출시 전인 화이자·MSD의 '스테글라트로(얼투글로플로진)'는 고시 개정 시점에 따라 급여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허가범위 외 급여기준이 생겨나게 된 원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기재돼 있어, 덩달아 급여기준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이 유독 까다롭게 제시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고혈압 치료제는 허가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계열간 병용조합이 인정된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당뇨병 약물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될 정도다"라며 "환자를 잘 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삭감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전문가들, 허가범위 외 사용으로 안전성 문제 우려 문제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및 TZD 병합요법을 전면 급여화할 경우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병용조합마저 급여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할애하는 셈이다.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와 같이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는 예외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와는 무관하다.
학회 역시 오프라벨 영역에 급여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담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 의견견차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13일 발제에 앞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학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라기보단 보험법제위원회의 의견이다. 여전히 학회 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병용요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의 경우 한국인이 포함된 3상임상이나 그에 준하는 4상임상 연구 결과를 일정기간 내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인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온 배경이다. TZD 계열 약물과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는 포시가의 경우 임상연구 시행 및 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 아래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의미다.
박석오 보험법제위원회 이사(광명성애병원 내분비내과장)는 "시판 중인 DPP-4 억제제가 9종, SGLT-2 억제제도 곧 4종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 개원가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나온지 몇년 된 약을 5년 넘게 임상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열별로 통일하자는 의견서를 냈지만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영역이 발생해 찜찜하다.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 하려면 지나치게 복잡한 허가사항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는 "대체약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열별 급여기준을 단순화 하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SGLT-2 억제제와 병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DPP-4 억제제 성분까지 급여처방을 허용할 경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처방에 대해서는 PMS(시판후조사)와 같은 보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는커녕,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려면 PMS 등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임상근거 없이 9개 성분의 급여기준을 일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때부터 방치돼 온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적응증 없이 급여 인정되는 처방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 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근거없이 급여적용 사례 반복…연구 투자 소홀 우려 허가사항에 없는 병용조합을 급여로 인정하면 제약사들이 국내 임상연구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이미 당뇨치료제 중에는 허가사항을 뛰어넘는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2013년 예외적으로 DPP-4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당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 외에 TZD와 병용요법의 적응증이 없는 나머지 DPP-4 억제제에도 동일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비슷한 명분 아래 '테넬리아(테네글립틴), 슈가논(에보글립틴), 가드렛(아나글립틴)'과 같이 인슐린 병용요법을 허가받지 못한 DPP-4 억제제도 인슐린과 병용 투여 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임상의들은 "DPP-4 억제제에 이어 SGLT-2 억제제마저 별도의 임상없이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국내 임상연구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박석오 교수는 "한국인 임상을 생략하거나 단독 또는 2제요법에 관한 적응증만 받아놓고 계열효과를 핑계로 무임승차하려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본과 같은 해외 국가들이 과연 국산 신약에 대해 허술한 기준을 적용할지 의문이다. 국산 신약을 살리고 임상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출시되는 당뇨병 신약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최소 2상 단계의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급여 적용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교수는 "미국에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심혈관계 안전성 데이터까지 요구한다. 임상근거를 얼마나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들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적응증 없이 급여기준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사례가 반복된다면 어떤 회사가 국내 임상연구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DPP-4 억제제와 병용요법에 관한 근거가 없는 SGLT-2 억제제마저 급여처방을 허용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건 결국 DPP-4 억제제만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다. 별도의 투자 없이 정책의 수혜를 보려는 회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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