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추계위법 통과와 의정갈등 해소
- 이정환
- 2025-02-24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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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로 2026년도를 포함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추계기구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의사가 의정갈등을 끝내고 대화에 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셈이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추계위 입법을 분기점으로 끝맺음을 져야 한다. 지난 1년 간 지리하게 이어진 의정 힘겨루기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급하게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부은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정부의 거친 정책 추진과 의료계 보이콧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 건강·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법안 부칙 특례에서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했을 때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총장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수정안 주문했고, 오는 25일 오전 최종 심사 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최 하루전날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 실패로 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통과가 불발된 셈이다.
당초 의결 예정안엔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에 총장과 함께 의대 학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조항도 담겼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 의견이 큰 폭으로 담기는 방향의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법 통과 시 2026년도 의대증원 0명이란 결과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 조차 무산시킨 셈이다.
지금 필요한 건 의사들의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의사들과 휴학으로 정부 행정에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던 의대생들도 이젠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동료 의료진이 호소하고 있는 극한의 피로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 공포감에 의사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끝낼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칫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추계위 입법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되는 환경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갈등을 이어 간다면 의사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일은 의정갈등 종식으로 평시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한 이후에 이어져야 할 순서다. 의료계는 추계위 법안 국회 통과를 의정갈등 해소 출구로 이용하지 않고 의정대화를 재차 보이콧 해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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