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더기 판매금지?"...제약, ARB 확대조사에 초긴장
- 천승현
- 2018-10-22 0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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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ARB 계열 약물 대상 조사 확대...업계 "다른 성분 검출시 무차별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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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불순물 고혈압약 확대 조사 움직임에 제약업계가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 발사르탄 이외의 성분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면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판매금지 회수종용,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 강경 대응을 한 터라 제약사가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기준치 미만의 불순물이 발견되더라도 회사나 제품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식약처, 발사르탄 이외 ARB 계열 약물 대상 조사 확대

식약처는 국내 사용 발사르탄 성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75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했다. 발사르탄의 조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로 점검 대상을 다른 고혈압치료제 성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ARB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8월 말 ARB 계열 모든 의약품에 대한 독성물질 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최근 인도 헤테로 랩스가 공급한 로사르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NDEA가 검출되자 ARB 계열 전체 의약품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이론적으로 발사르탄 이외의 고혈압치료제 성분에서도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의 경우 발사르탄의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에서 NDMA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칸데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이 테트라졸을 중간체로 사용한다. 이중 로사르탄과 이르베사르탄에서 해외에서 불순물 검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칸데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에 대해 불순물이 생성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식약처는 추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분별 불순물 시험법을 도출한 이후 유통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순물 의약품 판매금지·회수종용 등 강경대응...업계 "다른 성분 검출시 무차별 손실"
제약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발사르탄 파동 이후 보여준 강경대응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판매중지 대상이 광범위하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약사들에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회수 이상으로 회수를 압박했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를 꼭 제출하라"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도 제시하며 회수를 독촉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회수 형식이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회수를 완료했다.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통 절차도 엄격해졌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공통으로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한다고 지시했다. 관련 공정검증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제약사가 실시한 시험결과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재처방과 재조제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상태다.
제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고혈압치료제에 불순물이 검출됐을 때 회사나 제품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화하이 발사르탄 원료의 NDMA 검출량을 근거로 예비 인체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고용량인 320mg으로 매일 3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중 1명이 NDMA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영국의학저널(BMJ)에는 NDMA 검출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은 4년의 추적기간 동안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논문도 발표됐다.
하지만 발사르탄 파동 이후 보건당국의 강경대응은 국민들에게 해당 의약품이 치명적으로 유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게 제약업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ARB계열 의약품의 불순물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의약품이 불순물 파동에 연루되면 매출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지어 기준치 미만 불순물이 검출되더라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나온다.
국내 허가된 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단일제와 복합제는 총 316개에 달한다.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발사르탄 파동과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는 제품이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발사르탄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정부는 판매중지와 회수강요 등으로 제약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후속조치를 취했다”면서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의 원료의약품을 여러 회사가 사용하고 있어 다른 성분에 불순물이 검출되면 무더기 판매금지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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