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0:12:25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약국
  • #염
  • #글로벌
  • #제품
  • 식약처
팜스터디

원료는 의약품규격과, 완제는 순환계약품과에 문의를

  • 김민건
  • 2018-10-26 06:10:43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받아 제출해야, 보완 시 1차 30일·2차 10일 기한 연장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내 불순물 NDMA 검출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제조 공정 분석·검증을 의무화 하면서 담당 부서와 그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체 제조 공정 분석·검증하고 검증자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를 포함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지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증 과정을 설명했다.

◆제조공정 검증·분석 자료 제출, 검토 절차= 먼저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증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조정과는 검토 부서에 해당 자료 검증을 의뢰한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검토 부서에서 심사조정과로 인증 공문을 보내고 업체에 전달된다. 보완사항이 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1차 보완기간 30일, 2차 10일이 주어지고 그 동안은 처리기한이 연장된다.

제조공정과 분석법, 기준규격 등에 대한 담당은 의약품규격과(원료)와 순환계약품과(완제)다.

특히 규격과와 약품과는 NDMA 분석자료와 분석법 밸리데이션 자료,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 등 주요 업무를 맡는다. 상세히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검토 ▲배치간 NDMA 검출 변동성 검토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지 등이다.

이 외에는 의약품심사조정과가 하며, GMP 자료에 대한 것은 의약품품질과가 맡는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유미 과장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검증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세부 자료 검토 기간= 제약사들이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다만 공정검증 변경과 검증 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별도의 DMF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NDMA 관리와 공정검증= 공정검증은 각 업체들이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NDMA 수치를 잠정관리기준 0.3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시험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다. 연구원은 연속으로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NDMA 생성에 여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로 "테트라졸환 합성 단계를 포함해 전체 공정에 사용된 출발 물질, 시약, 반응 조건, 제조공정 상세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DMF와 아질산염 사용 여부, 반응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2차 아민류 시약(용매) 또는 불순물 존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발물질에 테트라졸환이 포함됐다면 출발물질 제조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배치간 NDMA 검출 결과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실제 데이터 편차를 고려하고, 경형과 원인을 분석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DMA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식약처는 NDMA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며, 발생 시에는 회사별 전략에 따라 0.3ppm 이하로 관리되도록 공정검증 또는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