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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 특사경 필요"

  • 이혜경
  • 2018-10-29 06:07:59
  • 지난해 건보공단 행정조사 이후 수사의뢰만 104개소에 달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에 한해서는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을 수사할 수 있지만, 인력 운영상 한계로 일부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불법개설 기관 단속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9일 답변서를 보면,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요양기관은 104개이고, 올해는 12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운영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선 경찰에서 복지부 특사경에 수사를 미뤄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복지부 특사경이 가동되면 행정조사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 수사지원팀을 구성, 행정조사시 불법개설 단서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 특사경을 투입해 단기간 내 수사를 종료해 부당이득금을 환수결정할 수 있도록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기관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우려하고 있는데 특사경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 입장는 우선 복지부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공단 특사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시작해 2017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적발금액이 5754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단속과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개설 기관이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 20개소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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