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3:03:13 기준
  • #GE
  • 진단
  • 인력
  • 처분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팜스터디

사무장병원 인지부터 환수까지 1년4개월이나 소요

  • 김정주
  • 2018-10-29 06:06:43
  • 건보공단, 국회에 징수율 7% 사유 서면답변...자체 특사경 도입 역설

보험자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지리한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인지 단계부터 환수까지 무려 16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국회에 설명했다.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7%에 머물고, 조사만 소모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체납자 70%가 무재산자고 적발금액 또한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다. 비의료인 사무장 등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사해행위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형사소송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무장병원의 확정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의 환가도 어렵다. 실제로 환수결정 후에 소송이 종료되는 2~3년 후에나 압류재산에 대한 환가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인지 후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1개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수사결과 통보시점부터 체납처분 승인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

공단은 "민원신고 등에 의해 인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행정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서 통보시점에서 즉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