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내 주장 허위라면 후보 사퇴"…재심 요청
- 정혜진
- 2018-11-13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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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경고 처분에 이의신청...'후보검증 토론회'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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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13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를 제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그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오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2019년 4월 예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사회나 약정원 또한 그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회원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약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어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해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려,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선관위에 ▲경고 처분 대상이 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선거관리규정 제33조를 문자 메시지에 적용한 근거 등을 공개질의 했다.
최 후보는 경고 처분 대상이 된 문자 메시지의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이 약사회 대표가 된다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 후보는 "2011년 당시 김대업 후보는 대한약사회 전략투쟁위원장으로서 2012년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도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약학정보원장 재직 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pm2000이 취소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직무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최 후보의 문자 메시지를 해석한 것도 문제라고 최 후보는 지적했다.
최 후보는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는 "이번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에 대해 결정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 주장이 김대업 후보 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사실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강수를 뒀다.
최 후보는 "선관위는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우리 수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물 검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물 검증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따로 정책을 가지고 토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선관위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대한약사회 선거 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성격을 갖는다. 공개 질의에 대해 자세한 법리해석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해서 경고 처분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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