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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광훈 "내 주장 허위라면 후보 사퇴"…재심 요청

  • 정혜진
  • 2018-11-13 16:55:55
  • 선관위 경고 처분에 이의신청...'후보검증 토론회'도 제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
최광훈 후보가 선관위의 '경고'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상대 후보 비방이 아니라 기정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후보 검증을 해보자고 김대업 후보에게 제안했다.

최 후보는 13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를 제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그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오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2019년 4월 예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사회나 약정원 또한 그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회원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약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어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해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려,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선관위에 ▲경고 처분 대상이 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선거관리규정 제33조를 문자 메시지에 적용한 근거 등을 공개질의 했다.

최 후보는 경고 처분 대상이 된 문자 메시지의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이 약사회 대표가 된다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 후보는 "2011년 당시 김대업 후보는 대한약사회 전략투쟁위원장으로서 2012년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도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약학정보원장 재직 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pm2000이 취소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직무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최 후보의 문자 메시지를 해석한 것도 문제라고 최 후보는 지적했다.

최 후보는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는 "이번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에 대해 결정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 주장이 김대업 후보 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사실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강수를 뒀다.

최 후보는 "선관위는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우리 수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물 검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물 검증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따로 정책을 가지고 토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선관위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대한약사회 선거 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성격을 갖는다. 공개 질의에 대해 자세한 법리해석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해서 경고 처분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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