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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대후보 비방문자 보낸 최광훈 후보 '경고'

  • 정혜진
  • 2018-11-13 06:00:28
  • 선거규정 제33조 위반 해석...경고 3진 아웃제 도입 이후 첫 처분

문재빈 선관위원장
회원들에게 두 차례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최광훈 예비후보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12일 '제7차 긴급회의'를 열어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지난 10, 12일 두차례 회원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최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 비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 들어 후보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문재빈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관용없는 대응을 선언합니다’를 통해 최근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일어나는 선거운동이 과거 구태적 선거운동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번 결과는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선거운동 역시 일절 타협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김대업·최광훈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선거를 8만 약사의 염원인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통해 약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13부터 개표일인 12월 13일까지 당번제를 통해 상시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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