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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승계는 불합리"

  • 김진구
  • 2018-11-20 06:15:51
  • 국회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처분 회피 등 악용 가능성은 '공인중개사법'처럼 차단"

정부가 약국의 양도·양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약국을 양도하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종전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 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약국의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를 허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정부안은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재제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국 개설자가 지위승계 제도를 악용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선 개설자가 폐업 신고 후 중개사무소를 재등록할 경우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이 다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명칭·소재지·영업면적 변경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존 처벌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상 의무 미이행의 위법성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약국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과태료 수준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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