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승계로 양도·양수 대체...약사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6 06:3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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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률안 발의...법제처 심사 후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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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양도·양수를 지위승계제도로 대체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다.
약사법상 현재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이 개설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이원화된 방식이 운영되면서 현재 평균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해 양도·양수 절차를 대체하는 게 골자로 담겼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약국 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면 각각의 폐업·개설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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