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내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07-24 10:0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절차 간소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가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되면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약국 양도인이 양수인의 종전 약국개설 지위승계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기사
-
약국 개설승계로 양도·양수 대체...약사법 개정 추진
2018-07-16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3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4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5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신고 포기
- 6충북도약, 마약퇴치운동사업단 출범…약사 주도 예방교육 첫발
- 7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8[기자의 눈] 리베이트 수사 재편, 끊겨선 안 될 전문성
- 9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
- 10허가임상 넘어 진료 데이터 축적…한림, 스타펜 2200명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