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늘려라"
- 강신국
- 2018-11-22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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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 지시...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주문
- 매약 매출 많은 약국, 세금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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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약 매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약이 많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국 조제매출은 면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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