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단순실수가 임의조제라니"...법 개정 공약
- 정혜진
- 2018-11-28 09:0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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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실수·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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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개정 뿐 아니라, 단순 조제실수가 처방변경이나 임의 조제로 경찰에 고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약국은 환자 건강 위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면 보건소 공무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적 동기가 없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고발 당한 약사의 심리적 부담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는 불편이 매우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분업 이후 조제약 매출로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돼 대다수 약국이 최대 과징금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논의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2012년 이후 진척이 없다"며 "이를 빨리 재추진해 실제 약국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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