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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약대 정원 60명 증원…신설 약대에 배정

  • 이정환
  • 2018-11-28 14:48:05
  • 올해까지 비수도권 약대 미보유 대학 신청서 접수
  • 제약산업 R&D 약사 전문 육성 목표

교육부가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증원하고 '2개 내외 약대 신설'을 선택했다. 이에 기존 약대가 늘어날 정원을 배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통해 개국약사가 아닌 제약산업 R&D 약사 전문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를 제외하고 새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신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약대 신설'과 '기존 약대 정원 배분' 두 가지 방법 중 60명 증원 정원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결과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대학 중 본교·분교 모두 약대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한정해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내년 1월 내 신설 약대 개수와 대학, 정원 배분 결과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부정·비리 대학 역시 신설 약대 신청 자격이 제외된다.

신설 약대 심사는 약학·의학·이공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총 60명의 약대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임상연구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수요 충족'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원 증원에 동참한 보건복지부도 교육부에 신규 약대정원 교육과정을 제약연구, 임상약학 중심으로 짜달라는 부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게 비수도권 대학에만 약대 신설 권한을 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약대 신설 평가는 1차 서면, 2차 면담으로 진행된다. 서면은 대학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와 약대 운영계획, 교수·시설 확보계획 등 정성평가(80%)로 실시된다.

면담은 서면을 통과한 대학 중 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최종 선정은 서면과 면담 평가 점수를 합산해 2개교 내외 약대 신설 대학을 뽑고,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제약연구와 임상약학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약대 신설 신청서 신청 요건으로 내걸었다.

임상 실무실습이 가능한 부속병원, 협력병원 등과 연계, 시설·기자재 확보 등 제약 R&D, 병원약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 평가하겠다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여건 평가(20%) ▲연구중심 약대 발전계획(5%) ▲약학 분야(화학, 화공, 생명공학, 의학, 농학, 수의학 등) 교육기반·연구여건 구축정도(10%) ▲연구중심 약대 운영계획(33%) ▲연구중심 약대 지원계획(32%)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또 약대 신설 대학 선정 시, 정원 배정 인원과 동등한(1:1) 수로 타 학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다. 신설될 약대는 2+6년제로 시행되며, 2022학년도 부터 통합 6년제 전환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 대학별 약대 신설 정원 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며 "제출자료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2020학년도 약대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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