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 김정주
- 2018-11-30 06:1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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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과 안내
- 299개 품목 중 9개 품목 급여삭제...1품목은 1일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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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1심 소송 판결 결정 등에 따라 역산하면 단 30일로 법정시한은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 점안제 약제 상한가를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29일 안내하고, 이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개했다.
이번 약가 원상복귀는 서울고등법원(2018루 1511, 제 11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에서 해당 약제에 대한 고시 효력이 집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효력정지는 29일 오후 4시10분을 기해 적용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30일)을 기점으로, 즉 현재 복지부와 제약사들간 소송(2018구합76262)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급여삭제 품목(10월 6일자)은 원스아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톨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리플루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티어린에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플로테라점안액(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05mg/0.3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17mg/0.39mL), 프로산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0.825mg/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8mg/0.6mL)이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한 품목들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급여삭제와 약가인하된 총 10개 품목의 특이사항을 확인해 착오없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는 약국가 재고관리에 또 다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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