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 천승현
- 2018-11-29 12: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제약 21곳 제기한 항고심서 인용 결정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례 약가인하가 보류됐지만 지난 9월 21일 기각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인용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는 다시 약가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인하→집행정지→인하...약국 점안액 재고관리 '비상'
2018-09-22 06:29:17
-
점안제 제약, 수탁생산 중단 확산조짐...약가인하 여파
2018-09-17 06:30:50
-
점안제 22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22일부터
2018-09-21 18:07: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