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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루약 전문약국 도입, 수가 올리고 처벌도 강화"

  • 이정환
  • 2018-12-05 17:20:33
  • 안기종 위원 "약국 가루약 조제 미거부 원칙 세워야"

일부 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 행위 개선을 위해 '지정 약국제'를 도입, 조제료를 가산하고 거부 시 형사처벌 등 페널티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약사 노동력과 시간이 몇 배 더 투입되는 가루약 조제인 만큼 가루약 전문 약국을 만들어 수가 확대, 규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각이다.

6일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안기종 위원은 '서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 시 꼭 필요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로 의약품 안정성·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가루약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안기종 위원은 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약사법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약사는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 전문성과 노동력 등이 정제 대비 가루약 조제 시 더 투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안 위원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시 약사 조제수가를 30% 일괄 가산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는 가루약 안정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안 위원은 가루약 처방이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원 인근 약국이나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중 조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약국을 선정해 이익과 규제를 동시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가칭)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가 그것인데, 복지부가 일정 수준 시설·인력을 갖춘 약국을 평가해 가루약 약국으로 지정하고 조제 수가를 가산하는 동시에 조제 거부 시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다는 게 제도 골자다.

안 위원은 "가루약 조제 시 조제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의약품 혼합으로 효능·효과가 바뀌거나 변색·변질 우려, 부작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문 약국 제도화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다량 가루약 처방이 주로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원내 약제실에서 가루약을 조제하는 방법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안 위원은 "상급종병은 인증평가가 필수라 조제 안전성이 일정 수준 담보되고 약제실 대부분이 가루약 조제기를 갖췄다"며 "의사가 장기간 다량 가루약 처방 시 상급종합병원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게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빈도 높은 가루약 처방 의약품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의약품 제조·판매 제약사가 가루·현탁액 제형을 추가 생산하도록 권고하거나 약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안 위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환자에 의약품을 택배 배송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약사법적 위반 여부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택배 의약품 배송 행위도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가루약 장기 조제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례가 많은 점, 가루약 환자 외 환자의 대기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약국이 택배배송으로 문제를 해결 중이다.

안 위원은 "현행법이 약품 택배 배송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송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의약품 배송 외 주문·조제·복약지도 등이 약국에서 이뤄지므로 가루약 택배가 대안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며 "가루약 조제 시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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