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운반 등 가능해진다
- 김민건
- 2018-12-11 11:1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운반과 보관,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마를 운반과 보관, 소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원료 물질 수출입·제조 업무 폐업 등도 신고 대상이다. 대마재배자 상속인이 재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식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허가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해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와 이 밖에 준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