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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가 파장

  • 정혜진
  • 2018-12-14 11:46:35

1년을 넘게 끌어온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기존에 문전약국으로 영업해온 약국 두 곳의 개설 약사와 환자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에 약국 임대를 꾀해 논란을 빚었다. 약사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병원은 건물 통임차 입찰을 진행, 낙찰자 A씨에게 임대권을 넘겼고, 약국 두 곳이 개설 신청을 냈다.

보건소는 이곳이 ‘원내’라는 판단 아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약국 개설허가 신청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2017년 10월 결국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었다. 병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영업해온 문전약국 2곳은 경영난을 겪다 한 곳은 휴업을 신고했다.

법원 판단을 구한 지 1년 여만인 2018년 12월 12일, 세 차례 변론을 거친 재판부는 약사와 약사회 청구는 각하하면서도 원내약국 독점에 의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환자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인 시위 등으로 창원시와 병원의 부당함을 알려온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상대병원 이후 병원부지 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등 원고들은 남천프라자 개설 약사 둘이 피고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2심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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