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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안 심사 결국 '계류'…공청회 생략은 합의

  • 김정주
  • 2018-09-20 06:20:01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국감 종료 후 오는 11월 재논의키로

첨단바이오법 제정은 역시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를 거듭하며 난관에 부딪힌 만큼 어려운 사안이었고 이번에도 그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이 진행된 19일, 첨단바이오 관련법 4개 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 올렸음에도 그 내용조차 훑지 못한 채 마무리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복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들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논의를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개정안을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의료기기 관련 법률안과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 등 제정법안을 오후로 미뤘다.

새 법률을 만드는 작업이고 논박이 큰 사안이어서 법안소위는 오전 논의 개시부터 이 사안들에 대해 종료 시각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논박을 이어가기로 예정해뒀다. 이 중에서도 여야 위원간 가장 논박이 크게 예상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통합 처리)은 가장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예비했다.

법안소위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앞으로 다룰 제정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필수 사항으로 담보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장 먼저 합의해 가결했다.

물론 법안소위를 통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지만,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 돼 온 공청회 개최 난제가 해결돼 연내 통과 가능성을 넓혀준 셈이다.

다만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통합 처리)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사항과 정당성, 개념 정리, 주관 부처 등 위원들의 끊임 없는 질의와 토론, 합의가 이어지면서 가로막힌 탓에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계류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1월 이들 제정법안 심의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늦은 저녁 회의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 일부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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