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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

  • 정혜진
  • 2018-12-16 22:20:01
  • 약국·병원, 공간·기능적 연결로 처방권 견제 무리 판단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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