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허가취소 판결
- 정혜진
- 2018-12-12 14:2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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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6인 중 환자 2명 주장 인용...약사회와 약사 주장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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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12일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주변 약국 2곳과 환자 2명이 제기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이 인용됐고, 나머지 약사회와 약국의 주장은 각하됐다.
법원이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된 약국 2곳의 허가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창원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약국 2곳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창원시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수순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내준 만큼, 항소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창원시가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천프라자 개설 약국 두 곳의 관계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피고에 포함된 터라 피고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고로 참여한 약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2명이 제기한 주장은 병원 부지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분쟁에서 이런 판결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 창원 약사들과 환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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