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사르탄 외 동일계열 내년부터 순차 조사
- 이혜경
- 2018-12-19 16:00: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말까지 공정검증 자료 입수...2월부터 제조소 집중점검
- 원료약 모니터링·불순물 등 연구는 내년 중 계획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모든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관리 점검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19일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생산한 고혈압치료제에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것을 고려, 그동안 국내 유통 발사르탄과 화하이사 제조 모든 사르탄(발사르탄,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올메사르탄), 해외 검출 정보가 있는 사르탄 계열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에 대한 NDMA 및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 관리를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발사르탄 NDMA 관련 공정검증 등 자료 제출 및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월부터 원료의약품 업체 NDMA 등 관리에 대한 완제의약품 업체 평가를 강화한다.
2월 중에는 허가 시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사전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8231;외 위해 우려 원료의약품 제조소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중 계획으로는 원료의약품 모니터링, 검출 우려 불순물 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화하이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로 인해 현지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제조공정에 따른 발사르탄 생산 시 식약처에 사전 자료제출 및 검토 후 원료의약품 제조소 변경등록이 완료 이후 다시 수입이 허용할 방침이다.
화하이사 로사르탄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시약, 용매 등 공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 등 평가와 해당 제품의 제조소 품질관리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련기사
-
해외제조소 실사·회수의무 위반규제 등 약사법 공포
2018-12-11 09:42
-
식약처 'NDMA 공정검증' 자료 검토에 25일 소요
2018-12-10 11:24
-
식약처, 발사르탄 NDMA 공정검증 중간점검 착수
2018-12-06 06:22
-
'제2의 발사르탄' 사태 시 3년이하 징역·징벌적 과징금
2018-11-23 12: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