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여중생 사망사건에 '복약지도' 민원 증가
- 김지은
- 2019-01-04 0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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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청원·신문고에 강화 필요성 제기…약사들, 과도한 부정적 시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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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약국 복약지도, 복약지도료 등에 관한 청원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말 이후 부쩍 증가했다.
대다수가 복약지도료를 받는 약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다.
일부는 약국이 구두 복약지도보다 약봉투에 적힌 약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복약지도를 대체하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기하고 있다.
한 민원인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약국 복용지도 매뉴얼 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에서 환자에 적절한 복약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비치하고 그에 맞는 시간과 내용을 전달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민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전 160원이던 복약지도료는 현재 720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하지만 3분 정도 걸리는 복약지도를 실제 약국에서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약에 관한 설명이 없는 약봉투와 조제한 약의 이름과 효능효과만 게재된 봉투를 첨부 자료로 제기하며 “약국에선 타미플루 사태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약지도료가 약값에 포함돼 있는데도 소비자는 그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약국에 복약지도 매뉴얼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의 권리 증대, 약화사고 예방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도 했다. 민원인은 “복약지도(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는 반드시 3분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약지도 여부(매뉴얼 비치와 식별가능, 지도시간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식약처 차원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해달라는 등의 극단적인 글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타미플루 사태로 조제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두와 서면을 통해 그간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왔던 약국까지 매도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많은 약사들이 복약지도는 기본이고 복약 봉투, 복약지도서는 물론 특정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페이퍼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겠지만 환자들이 열심히 복약지도하는 약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환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환자 또한 신뢰를 갖고 전문가인 약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바꾸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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