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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조양호 변호인단, 면대약국 혐의 '공방'

  • 강신국
  • 2019-01-28 23:35:18
  • 검 "조 회장, 약국 지분의 70% 소유 배당금 받아"
  • 변호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약국 개설 검찰측 주장 인정 못해"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측이 면대약국 개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 본인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조 회장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조 회장 변호인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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