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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변론재개 추가신청…1일 선고 연기될 듯

  • 이탁순
  • 2019-01-31 12:14:52
  • 대웅·일동 등 30일 제출...염변경제약 "시간 벌었다"

챔픽스 특허소송에서 염변경 제약사들의 변론재개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30일 법원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건에 한해 선고를 미루면서 다른 사건의 제약사들도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시간벌기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침해여부를 다투는 챔픽스 특허소송 항소심 판결은 예정일인 내달 1일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웅제약, 제이더블유신약이 속해있는 사건 재판과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이 속해있는 사건 재판에서 피고 소송 대리인의 변론재개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미약품 및 한국콜마 사건 재판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그룹(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1일 선고를 미루고 3월 2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변론재개 신청을 한 사건의 재판도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재개 신청이 안 된 사건 소송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2월 1일 예정된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론이 재개됨으로써 국내사들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염변경의 특허침해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국내 제약사들은 솔리페나신은 솔리페나신이고, 바레니클린(챔픽스의 주성분명)은 바레니클린이라며 따로 떼어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판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염변경 제약사들은 금연치료제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자진해 철회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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