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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챔픽스 재판 변론재개 요청 수용…특허법원 선고 연기

  • 이탁순
  • 2019-01-31 06:25:20
  • 한미·콜마·유나이티드 그룹, 1일 예정된 판결 차후로...변론기일 3월 27일로 잡혀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 일부 특허재판에 대한 변론이 재개돼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그룹(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대신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에 따라 변론기일이 3월 27일로 잡혔다. 재판부가 염별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며 반박기회를 요청했던 제약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다만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건에만 선고가 연기됐다.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건의 재판은 여전히 내달 1일 선고가 잡혀있다.

챔픽스 특허소송은 지난 17일 '염변경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아 국내 염변경 업체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국내 제약사들이 패소할 경우 지난해 11월 출시한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오리지널업체 화이자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부 국내사들은 모든 염변경약물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전략을 짜 일단 '시간 벌기'에 나섰다.

이번에 반박기회가 부여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패소 확률이 높은 사건의 판결을 뒤집는 반전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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