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여환자 신체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 덜미
- 이정환
- 2019-02-01 10:0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현장 신고로 붙잡혀...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진 드러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 진료과정에서 환자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의 수상한 행동에 낌새를 챈 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확인된 게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관련기사
-
의사 행세로 천 여명 성형수술...70대 간호조무사 구속
2019-01-31 13:04
-
손님 가장한 경찰, 불법약국 적발...법원 "함정수사 아냐"
2019-01-30 19:05
-
약국 직원 면접서 성희롱 논란…"조심 또 조심해야"
2019-01-29 17: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