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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 2심 선고까지

  • 천승현
  • 2025-03-12 17:05:53
  • 수원고법, 항소심 선고 30일까지 집행정지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은 행정 처분 시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항소심 본안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GMP 취소처분 취소소송 본안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휴텍스제약은 처분을 회피한 상태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 판결에서 고배를 든 바 있다.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화우 측은 "반복적으로 GMP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위, 국민의 보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한 처분기준은 불합리하고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중간적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뤄졌다”라면서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품목이 아닌 대단위 제형별로 GMP 적합판정을 전부 취소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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