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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패소·혹독한 후유증...휴텍스, 처방액 1500억 증발

  • 천승현
  • 2025-01-24 06:20:01
  • GMP 취소처분 소송 1심 패소...첫 판결 고배
  • 휴텍스제약 작년 처방액 전년비 52% 감소...GMP 처분 이후 매출 공백 본격화
  • 주요 제네릭 의약품 동반 하락...경쟁업체들로 이탈 가속화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정부의 GMP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텍스제약은 GMP 처분 통보 이후 1년 동안 처방실적이 1500억원 이상 감소하며 혹독한 처분 후유증을 겪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3일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소송이 청구된지 1년 만에 휴텍스제약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첫 판결이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처분 결정 이후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휴텍스제약의 외래 처방금액은 1399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감소했다. 1년 동안 처방실적이 1531억원 증발한 셈이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2019년 처방액 1976억원에서 2022년 2968억원으로 3년간 50.1% 증가하며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하지만 GMP 규정 위반 사실이 공개되자 2023년 처방액이 전년비 1.2%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한 달 가량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방실적 이탈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작년 2월 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이 시행되지 않는다.

휴텍스제약은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됐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이 결정됐을 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당시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휴텍스제약은 GMP 위반 사실이 공개된 2023년 하반기부터 처방실적 하락세가 본격화했다.

휴텍스제약은 2023년 1분기와 2분기 처방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5%, 12.2%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3분기 처방금액은 71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3% 줄었고 4분기에는 전년대비 19.3% 감소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지난해 실적 이탈은 더욱 확대됐다. 작년 1분기 휴텍스제약의 외래 처방실적은 457억원으로 전년대비 40.6% 줄었고 2분기에는 305억원으로 전년보다 62.4%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처방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56.9%, 48.2% 감소했다.

휴텍스제약의 주요 의약품 모두 큰 폭으로 처방실적이 내려앉았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은 지난해 처방액이 57억원으로 전년대비 57.6% 줄었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은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제네릭 제품이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은 2023년 처방액 143억원을 기록했는데 2년 만에 60.0% 쪼그라들면서 처방액 86억원이 사라졌다.

휴텍스제약의 휴로픽스는 작년 처방액이 55억원으로 전년보다 31.8% 감소했다. 휴로픽스는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이다. 휴로픽스는 지난 2022년 처방액 77억원에서 2023년 80억원으로 4.0% 증가했지만 처분 통보 이후 급감했다.

고지혈증복합제 크레스티브는 지난 2019년 처방액 55억원에서 2022년 15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23년 110억원, 지난해 5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작년 처방액은 2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바는 2023년 81억원에서 1년 만에 42억원으로 47.7% 축소됐다. 휴텍스파모티딘은 작년 처방액이 31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 실버레린은 2019년 처방액이 79억원에서 2022년 113억원으로 3년 만에 58.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3억원으로 전년대비 75.5% 축소됐다. 실버세린의 작년 처방금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80.0% 감소했다.

휴텍스제약의 천식치료제 싱귤다운과 항궤양제 넥시메졸은 지난해 처방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다.

휴텍스제약은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초고속 성장을 지속했다.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방침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CSO를 적극 활용하는 업체들이 휴텍스제약의 생산 중단 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제약사들이 휴텍스제약의 처방 시장을 적극적으로 잠식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휴텍스제약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형제약사들이 브랜드 신뢰도와 공급 안정성 등을 내세워 처방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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