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텍스제약 'GMP 취소' 내달 2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천승현
- 2025-02-2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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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한달간 잠정 집행정지 결정...처분 시행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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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한 달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이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집행정지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한달 동안 처분 시행을 잠정 정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3일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달 13일 수원고등법원에 본안소송 2심 선고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고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 달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작년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휴텍스제약이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오는 22일 시행이 예고됐지만 잠정 집행정지로 처분 시행은 보류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잠정 집행정지를 거쳐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작년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까지 처분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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