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안전강화…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2-27 14:3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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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재원 문제은 빠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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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게 주골자다.
다만 이 사안의 의료계 쟁점인 재원의 출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건강보험인지, 혹은 병원 개별 충당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
한편 이번 발의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삼화·김수민·이동섭·임재훈·주승용·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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