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폭행 막을 청원경찰제 추진…재원은 국비로
- 김정주
- 2019-01-26 0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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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의원 대표발의...병원 신청시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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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것이어서 그간 구체화되지 못해왔다.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진료실에서 변을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나온 예방 대책안 중 하나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진료실 내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핵심은 경찰 배치 비용에 대한 재원이다. 개정안은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청원경찰경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경욱··박인숙·백승주·송희경·이명수·이채익·이학재·정유섭·황영철 의원이 참여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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