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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식약처 13일·복지부 18일 '업무보고' 확정

  • 김진구
  • 2019-03-06 16:56:37
  • 복지위 세부일정 공개…법안소위는 25~27일 사흘간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 일정도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3일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이후로 11일부터는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이다.

13일 오후 2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와 법안 상정이 예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는 18일이다. 오전 10시부터 법안상정과 함께 진행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마지막 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우선 긴급처리가 필요한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 쟁점법안 순서로 진행된다. '임세원법' 등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어 28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요구안 등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의결한다.

내달(4월) 1일과 4일에는 제정법안 공청회가 예정됐다. 다만, 공청회 대상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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