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vs 조양호, 면대약국 급여환수 법정공방 개시
- 이혜경
- 2019-03-26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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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서 오늘(26일) 오후 3시 첫 변론기일 조양호 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확정에 본안소송 결과 '이목'
건강보험 재정 1000억원을 둘러싼 환수 전쟁이 시작된다.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6일) 오후 3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A씨(정석기업 관계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의 1차 변론을 진행한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부터는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1차 변론이 이어진다.
두 사건의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으로 같다. 법원은 현재까지 사건의 본질과 피고가 같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하지 않았지만, 1차 변론 이후 재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관전 포인트다.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꾸려졌으며, 약사 B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진이 이끈다. 건보공단은 김준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20여년간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은 A씨와 C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며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면대약국을 통해 조 회장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이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하자, 건보공단도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을 산출해 지난해 11월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정석기업 A씨,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에게 발송한 고지서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1052억원에 달한다.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건보공단은 이들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를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조 회장과 약사 등은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 2심에서 집행정지 인용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액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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