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찬반갈등 해결위해 약사단체와 협의"
- 김정주
- 2019-03-29 0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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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 첩약급여화협의체 꾸려 연내 시행...의협 의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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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약사 해결을 위해 약사회와 긴밀히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의 한의약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쟁점은 첩약급여화다. 약사 이슈의 경우 첩약급여화 이외에도 통합약사 문제가 정부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
과거 '한약파동' 이후 약사와 한약사로 직능이 분리되면서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보직 이동 한 달여를 맞고 있는 이 정책관은 이 같은 최신의 현안과 더불어 묵은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한의약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여 됐다. 포부가 있다면.
"한의약 보장성강화의 로드맵을 만들고자 한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첩약급여화다. 이 외에도 '통합약사'로 불리는 한약사제도 개편 등 묵은 과제들도 검토할 생각이다. 물론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문제도 본격적으로 같이 논의할 거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다."
▶통합약사 이슈를 얘기해보자. 약사사회 해묵은 논란거리이자 숙원이기도 하다. 그만큼 찬반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이번 기회에 묵은 과제이기도 한 통합약사 등 갈등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 때에는 통합약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김대업 집행부로 바뀐 이후에는 약사회 측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28일 약사회를 만나 상견례를 했다. 통합약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함께 입장을 주고받으며 논의할 계획이다. 약사 직능과 관련해선 한약제제 분업도 있다. 한약사는 첩약분업을 원하지만 한의원 첩약, 한약과 같은 약은 일반 케미컬 의약품과 달라서 제조 표준화 등 점검이 필요하다."
▶한의약보장성의 큰 이슈로 첩약급여가 있다.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올해 상반기 중에 '첩약급여협의체'를 꾸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첩약과 관련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꾸리기 때문에 의사단체(의사협회)는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생각이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다. 때문에 급여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제도권(급여) 안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첩약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줄고,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의협과 논의 과정에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원산지, 원료명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이나 규격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고 내용(원산지, 원료명 등)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은 어떻게 조율할 건가.
"개원하는 의사들끼리 잘 교류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한의원은 같이 환자를 진료하고 어떻게 치료할 지 고민하고, 정부는 협진 시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협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6월로 2단계 시범사업이 끝나고 7월이 되면 3단계에 들어간다. 1단계에서 국공립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했고, 2단계로 현재 50개 병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협이 최근 한의사 혈액검사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한 건가?
"이와 관련해 몇 해 전 유권해석이 나간 바 있다.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권해석의 내용이 바뀐게 아니니까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일원화와 의-한협의체 운영 계획은?
"기존 의료일원화 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부문 먼저 통합하자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됐고, 기존 배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 차가 크다. 의과는 한의과를 전문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한의계는 일대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안은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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