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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약사 빠진 첩약급여, 헌법소원·행정소송"

  • 이정환
  • 2019-03-06 16:25:03
  •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김대업 회장과 정책 협력"
  • "한약제제 조제권, 한약사·한조시 약사만 가져야"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의해 탄생시킨 직능입니다.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에게만 배타적 조제권을 주는건 논쟁거리가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첩약급여 역시 한약사·한조시약사가 빠져선 안 됩니다."

정부는 첩약보험 급여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초 종료했고,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에 연내 착수한다.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는 첩약보험과 한약제제 분업을 놓고 각자 주장을 앞세우며 '동상이몽'중이다.

6일 데일리팜이 대한한약사회 김광모(44·원광대) 회장을 만나 한약사가 꿈꾸는 첩약보험과 제제분업 비전을 들어봤다.

대한한약사회 회장·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1월 비대위원장에서 회장 당선된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이 내민 명함에는 여전히 2개 직함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정식 취임에도 비대위원장 표기를 지우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회장은 "여전히 비상시국에 놓인 한약사회를 이끌기 위해 회장은 물론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도 하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은 직능갈등을 유발중인 핫 이슈다. 김 회장은 두 개 이슈 모두 직접 이해당사자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 한약사·한조시약사 동의없이 첩약급여 못할 것"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방의료전문가이지만 한약전문가는 아니라고 했다. 의약분업 원칙과 견줘 의사=의료행위 전문가, 약사=의약품 전문가이듯 한의사=한방의료 전문가, 한약사·한조시약사=한약제제·첩약 전문가라는 논리다.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최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첩약급여 연구는 한약사·한조시약사가 빠진 채 한의사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연구결과에 기초한 첩약급여를 강행한다면 한약사회 차원에서 약사회 등과 협력해 헌법소원과 첩약급여 취소 행정소송,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첩약보험 주체는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다. 복지부가 두 직능 빠진 첩약보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서지 않았다. 만약 연구대로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무효소송·감사청구를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학과 한방과목 0개~3개...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욕심"

또 하나의 갈등의제인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김 회장은 한약제제 조제권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방원리에 근거해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한방과목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이자 한약사 면허권 침해라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비롯한 대부분 약대가 한약제제를 공부하는 한방과목이 0개라고 했다. 가장 많은 과목을 보유한 약대가 경희대로 3개 강의가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전공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약학과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포함해 최소 16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방과목을 전혀 듣지 않는 약사가 한약제제·첩약 조제 전문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라며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제 처방전 감시를 할 수 있는 직능 역시 두 개 뿐"이라고 했다.

특히 한약사에게만 한약제제 조제권을 부여할 경우 밀려드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600개 한약국과 2700여명 한약사가 존재하는 만큼 분업이 확정되면 한약국을 열지 않은 한약사들이 연이어 개국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600개 한약국만으로도 제제분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 계산이다.

김 회장은 2017년 한약실태조사 연구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처방되는 보험한약 건수가 한의원 1900만 여건, 한방병원 130만여건으로 총 2030만여건에 달한다.

이를 처방전으로 계산해 600개 한약국으로 나눴을 때, 주 6일 근무 시 하루 100건·일주일 600건 가량의 한약제제 처방전이 현존 한약국으로 유입되므로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 견해다.

김 회장은 "600개 한약국을 기준으로 한약 처방전을 계산해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데다, 분업 확정 시 추가로 개설되는 한약국이 늘어난다"며 "여기에 한조시약사의 약국까지 더하면 전혀 문제없는 제제분업 시행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약제제 먼저 분업하면 첩약분업 동력 크게 소실"

아울러 김 회장은 첩약을 뺀 한약제제만 선 분업 시 한약제제 발전은 뒷걸음치게 될 뿐더러 첩약분업 가능성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회가 한약제제 분업을 주장하는 이유로 '한방 진료수가 상향조정'이라고 피력했다.

실익이 없는 한약제제를 포기하는 대신 한방 진찰료를 현재 의사 초진·재진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한약제제 원외처방이 아닌 첩약조제로 실익까지 챙길 것이란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후 의사 조제이익이 줄어든 것을 진찰료를 올려 보조해준 측면이 있었다"며 "한의사 역시 한방 진찰료가 의사 대비 떨어지는 이유를 제제분업이 안된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한약제제와 첩약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첩약을 제약사가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게 한약제제인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첩약 제외 제제 분업 시 한의사는 원외처방해야 할 한약제제를 첩약으로 대체조제해 수익을 내고, 한방 진찰수가 상향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합리적 인물 김대업 회장과 난제 협력 기대"

김 회장은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협력해 한약사와 약사 앞에 펼쳐진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조제권와 첩약급여 권한을 배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당한 면허권 수행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으로 완벽히 나눠 한약사, 약사 간 면허를 이원화하고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내 최우선 목표"라며 "통합약사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일원화 논의 등이 구체화 됐을 때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갈등의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는 한방분업으로 첩약·한약제제에 대한 제대로 된 권한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을 뿐이다. 이 점을 토대로 약사회 집행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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